개인택시 양수 교육 신청 과열


개인택시 양수 교육 신청 과열

코로나로 인한 교육 강의실 부족과 신청자 과열 현상으로 예약이 힘듭니다. 개인택시 양수 예정이신분들은 필히 선신청 하여 내년년도 수강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 수강 후 유효기간 3년이니 교육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택시 양수 교육 신청 URL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kotsa.or.kr)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 시행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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