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취소심판, 사용되지 않는 타인의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


불사용취소심판, 사용되지 않는 타인의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한길특허입니다.오늘은 상표법의 제도인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전에 작성했던 포스팅에서 상표법에는 34조 1항 7호, 35조 규정이 있어 먼저 출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도 않는 상표를 먼저 출원해 놓은것 때문에 지금 사업하려는 내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다면 좀 부당한 것 아닐까요?그 밖에도 사용하지도 않은 타인의 상표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필요한 심판이 바로 불사용취소심판입니다.오늘은 바로 이런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해서(1)불사용취소심판이란 무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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