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길특허입니다.오늘은 상표법의 제도인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전에 작성했던 포스팅에서 상표법에는 34조 1항 7호, 35조 규정이 있어 먼저 출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도 않는 상표를 먼저 출원해 놓은것 때문에 지금 사업하려는 내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다면 좀 부당한 것 아닐까요?그 밖에도 사용하지도 않은 타인의 상표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필요한 심판이 바로 불사용취소심판입니다.오늘은 바로 이런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해서(1)불사용취소심판이란 무엇이고..........
불사용취소심판, 사용되지 않는 타인의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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