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가 의심될 때


디자인권 침해가 의심될 때

안녕하세요, 한길특허입니다. 디자인권 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4조). 즉,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고 해당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실시가 업(業)으로 되어 있고 실시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디자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디자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디자인권 침해 시 구제수단 본 권리를 침해당해셨다면,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후에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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