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 넓힐까 좁힐까 그것이 문제로다


특허청구범위, 넓힐까 좁힐까 그것이 문제로다

안녕하세요, 한길특허입니다. 특허청구범위는 특허명세서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권리 범위를 설정하는 항목인데요. 특허법 제97조에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진다'고 밝히고 있듯, 특허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소위 구성요건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는 특허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은 청구범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넓히는 게 좋나요, 좁히는 게 좋나요? 종종 더 많은 부분을 보호받고자 권리 범위 이상의 많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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