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간단정리(11~20)


경매용어 간단정리(11~20)

11. 대위변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담보권)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 공동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자와의 채무에 대해 변제를 대신한 경우 그 채무에 대해서 구상권을 가지며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를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12. 대지권미등기 일반적인 건물은 토지 + 건물인데 대지권이 없이 건물만 등기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토지의 권리는 없으며 건물만 있는 상태이거나 신도시등 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은 지역은 일괄 등기 이전까지는 미등기 상태입니다. 13. 대항력 경매의 대항력은 부동산을 임차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변경되면 변경된 소유권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수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4. 말소기준권리 경매사건중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를 분석할때 선수위와 대항력 여부를 따져서 낙찰 받았을 시에 인수하는 권리인지 인수와 동시에 촉탁말소(경매법원에서 낙찰되었으니 등기사항을 삭제해주세요)가 되는 사항인지 따져보는 것 입니다. 15. 매각결정기일 낙찰된 경매사건에 대해서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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