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건설기초안전교육원에서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자세한것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출처는 산업안전공단 입니다) '20.1.16.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산안법 제67조) 시행 중이나, 현장에서도 동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설공사 관계자(발주, 설계·감리, 시공 등)에 대한 집중 홍보와 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작년부터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저 역시도 혼란 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다리 같은겨우 쓰지말라고 했다가 다시 완화되었다가^^ 저희 같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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