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 하나로전자카드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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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 하나로전자카드 이수증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일할때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직접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로내역을 기록하는 제도로서,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의무)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라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 단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또한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 (근거법령)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 (전자카드 발급방법) 전자카드는 공제회가 지정한 전자카드 발급기관인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창구 방문 또는 비대면(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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