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공고, 신문공고,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신청


한정승인공고, 신문공고,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신청

신문공고료가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고 법적효력이 없는 신문사에 공고를 하여 불이익 각종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및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고인포는 수요자들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공고전문기관 회사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신문공고 플랫폼을 개발 운영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 최후주소지 관할지역신문사에 공고를 내셔야 한정승인 공고 법적효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후주소가 대구인데 부산지역, 경기지역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게재하시면 공고법적효력이 없게 됩니다. 반드시 해당지역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단 전국..........

한정승인공고, 신문공고,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한정승인공고, 신문공고,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