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합병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합병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시나요? 새로운 한주를 맞이하면서 먼가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오늘은 부동산 토지 합병에 대한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몇 글자 끄적 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 「국토교통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 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지적(地籍) 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32만 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 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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