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유예 』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유예 』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너무너무 덥네요 ㅠㅠ 다들 에어컨 빵빵하게 트시고 더위 조심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유예 관해 몇 글자 적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1년도부터 시작된 임대차 신고제 22년 06월 01부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상기 과태료 부과 기간이 연장됐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1일에서 2023년 05월 31일까지」 연장한 이유는 신고 기간을 잘 모르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해 한차례 연장하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연장 21년 06월 1일 실시 (계도) 22년 06월 1일 (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최고 100만 원 연장 후 23년 05월 31일까지 2022년 6월 1일~2023년 5월 31일까지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안됨 2. 누가 신고????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중 1명이 신고 3. 신고금액 기준??? 보증금 : 6천 이상 월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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