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물품대금 청구소송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천변호사 물품대금 청구소송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인천변호사 김철민 청훈법률사무소입니다.상품을 받고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때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마땅히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있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보통 1회 성 거래가 아닌 경우,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그러면 일반적으로 약속한 날짜에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물품 대금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은 편인데요. 즉 이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빠르게 내용 증명서를 작성하셔서 상대방에게 보내어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내용증명의 경우 그 자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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