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 변호사 한창재입니다. 살다 보면 가족이나 지인 또는 동업자에게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로 그 사람과 믿음과 신뢰가 깨져 연을 끊는 일도 있고, 만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서 소송에 이겼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면,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경우 '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라고 합니다. 사해행위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지만 민법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빛이 있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본인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매해버려 채무자 본인을 채권변제를 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를 말합니다. 사해행위 예로는 빼돌린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해 버리거나, 개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해서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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