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창재


사해행위 취소소송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창재

안녕하세요.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 변호사 한창재입니다. 살다 보면 가족이나 지인 또는 동업자에게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로 그 사람과 믿음과 신뢰가 깨져 연을 끊는 일도 있고, 만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서 소송에 이겼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면,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경우 '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라고 합니다. 사해행위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지만 민법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빛이 있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본인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매해버려 채무자 본인을 채권변제를 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를 말합니다. 사해행위 예로는 빼돌린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해 버리거나, 개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해서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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