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 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그 외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9억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별도합산토지를 제외한 것으로 5억원을 초과, 별도합산토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 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 연구. 검사용 토지. 물류 단지 시설용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할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방세법 제 106조 과세대상 구분 등 " ① 항의 목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상세히 알ㄹ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을 하며 아래 구분표를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주택(아파트, 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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