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세율 합산배제 주택 자료 입니다


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세율 합산배제 주택 자료 입니다

재산세 납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 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그 외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9억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별도합산토지를 제외한 것으로 5억원을 초과, 별도합산토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 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 연구. 검사용 토지. 물류 단지 시설용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할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방세법 제 106조 과세대상 구분 등 " ① 항의 목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상세히 알ㄹ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을 하며 아래 구분표를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주택(아파트, 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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