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 비과세 판단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 비과세  판단

주택을 구입하여 직접 거주하거나 매월 일정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투자용 부동산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은 보유세인 재산세만 납부하면 되겠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다른 집이 있다면 이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모든 수익에 대한 징수는 아니며 일정 조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에 대하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주택수 과세대상 과세대상 X 1주택 국외 주택(외국) 월세 수입 기준 시가 12억 초과 주택 월세 수입 국내 기준 시가 12억 이하 주택 월세 수입 보증금 합계(전세 포함) 12억 이하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3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전세금 소형 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3억이하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 보증금. 전세금 * 소형 주택이란? 전용 40 이하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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