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간이과세 사업자 부가치세 및 부가가치율 면제 한도 금액


일반과세 간이과세 사업자 부가치세 및 부가가치율 면제 한도 금액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에는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업종에 대하여는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한다면 신고 납부의무가 없기도 합니다. 면세되는 상세목록은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표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표 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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