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주택 매매 계약시 꼭 인감도장을 가져가야 되나요?


아파트 빌라 주택 매매 계약시 꼭 인감도장을 가져가야 되나요?

아파트 빌라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거래를 증빙하는 문서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집을 사거나 파는 분들께서 준비해야 될 것으로는 먼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각각의 신분증, 그리고 도장을 가지고 해당 중개업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막도장도 상관없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정답은 계약서 작성시 도장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에 집히는 것 중 하나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고, 다만! 잔금 지급일(소유권 이전하는 날)에는 인감도장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유는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대행 하는 위임장에 날인하기 위함이며, 그 외 매도인 서류로는 앞 전 주소가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등기필정보(집문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 사항 기재), 신분증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매수인께서는 셀프등기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서 법무사에 위임한다는 가정하에 은행 서류는 자서 하며 이미 제출하였기 때문에 잔금 시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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