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년주택드림통장을 만들어 만19세~ 34세의 무주택자에 대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와 자산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고 합니다. 가입 조건은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이고, 이자는 연4.4%, 납입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 전환 가입) 해당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에는 전용 금융상품인 "청년주택드림 ㄷ ㅐ출"을 통해 소득과. 만기일에 따라 최저 2.2%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39세 이하 무주택자, 연소득 미혼은 7천만원, 기혼 가정 1억까지 , 청년주택드림통장 1년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분양가의 80%, 만기 최대 40년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환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급 33~35평형대 면적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거주하는 동안 3단계 혜택 또한 추가를 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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