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세법 개정안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23년 세법 개정안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23년 11월 30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내용 중 고가주택 (기준 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고가주택 구간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과세 기간분부터 적용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도 변동이 있는데요. 기존 첫째 둘째 셋째 이상 10/15/30만 원 ---> 개정된 15/20/30만 원으로 바뀝니다. 24년 1월 1일 이후 신고 또는 연말정산, 공제액 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상속 및 증여세법 혼인 증여 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세 신설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입양은 입양신고일)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 되지만 혼인증여와 출산 증여재산 모두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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