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50억 이상 상향 조정 24년 1월 1일 적용 예정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50억 이상 상향 조정 24년 1월 1일 적용 예정

대주주 양도소득세란 주식 시장에서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이는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주주 기준 구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2% 4% 보유금액 현재 10억 ----> 26일 국무회의 개정 예정 50억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초과 25%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직전 사업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 이상일 때 당해 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이면 대주주들의 주식 매도로 과세 회피를 위해 시장에 변동을 주고 있는데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26일 개최되어 연내 개정이 완료되면,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28일의 2일 전까지 주식을 매도하면 이날부터 적용(직전연도 사업 종료일) 되어 평가액이 50억 이하인 경우와 손해를 보고 매각하여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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