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 묵시적갱신의 차이점 그리고 6년 합법적 거주 방법


임대차 계약 갱신 묵시적갱신의 차이점 그리고 6년 합법적 거주 방법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하다 보면 만기 예정일 다가올수록 이사를 해야 될지 그대로 계속 거주하는 것이 좋을지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지금보다 조건을 올려 받진 않을지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계속 거주하기로 마음을 정하였다면 갱신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종료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이내에 서로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며, 만약 아무런 통보 없이 그냥 지나친다면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서로 아무런 말 없이 흘러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서로 통보하였다면 계약의 갱신으로 보아야 되며, 법에서 정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보장 기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거나, 새로운 조건으로 바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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