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제한 6개월 날짜 시작일, 불법 전매시에는 공급계약 취소 내용


분양권 전매 제한 6개월 날짜 시작일, 불법 전매시에는 공급계약 취소 내용

지금 부산에서 분양 중인 민락동 테넌바움과 진구 양정두산위브더 제니스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알려드릴게요. 공고 내용에는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모두 수록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 깨알 같은 글씨에 보기만 해도 눈을 돌리고 싶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분양권 전매 가능 일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준공되어 3월부터는 입주 시작하는 협성건설의 하이엔드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2024년 2월 16일 -----> 이날부터 6개월 후인 8월 17일부터 가능하지만 이미 입주 시작일이 앞서기 때문에 실입주 가능한 청약자들만 해당됩니다. 양정 두산위브더제니스는 2025년 4월 입주 예정이며, 24년 2월 19일 당첨자 발표입니다. 이때부터 6개월 후를 계산하면 8월 20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날짜의 시작일은 항상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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