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차이점 및 건축물 용도


생활형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차이점 및 건축물 용도

생활형 숙박시설 2012년 도입된 새로운 개념의 숙박시설이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또는 금융자금 조달 규제에서도 자유로운 편입니다. 생숙은 주로 장기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호텔과 달리 부엌이 있어 취사가 가능하여 직접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데울 수 있어 아파트처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불가지만 숙박업 사업자 등록을 하여 오랫동안 거주하거나 여행 오는 국내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LCT 레지던스가 대표적인 생활숙박시설 중 하나이죠. 관광숙박시설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의 부대시설로 식사, 피트니스,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 라인에 있는 그랜드 조선, 웨스틴 조건, 파라다이스 호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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