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은 매매 그리고 분양권은 전매 용어의 차이점


입주권은 매매 그리고 분양권은 전매 용어의 차이점

입주권과 분양권 두 가지 모두 공동주택이 준공되기 전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상태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원주민들의 경우 기존에 거주하던 집을 허물고 다른 곳으로 이주(관리처분 인가 이후) 하며 향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종전 자산의 평가금액과 공급받고자 하는 아파트 평형대의 가격 차이가 있다면 추가 부담금을 지불하고 새로운 집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주체의 조합원으로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동반할 수 있으며, 가격 또한 일반 분양 공급에 비하여 저렴하게 책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처럼 언제든 매매 할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분양권은 기납입 금액과 프리미엄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적은 반면, 입주권은 종전자산평가금액과 프리미엄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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