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F6비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관련 출입국 대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제결혼을 위해서 대부분의 한국인 배우자분들이 거쳐야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포스팅으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참여대상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국제결혼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였거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한국인 배우자)을 대상으로 F6비자를 받기전에 국제결혼 관련 법령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누구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7개 국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과 결혼하였거나 결혼을 준비 중인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F6비자 사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①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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