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4_지방의료기관(구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200114_지방의료기관(구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지방의료기관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 ※ 자세한 사항은 시범사업 지침 참조 적용일: 2020.1.8.부터 문의: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05, 1504) #한빛, #CP, #TQMS, #CPD, #의료빅데이터, #종합병원, #로컬병원, #병원#의원, #심사청구, #현지조사, #병원컨설팅, #병원매출, #병원PR, #병원마케팅, #병원경영, #고시동향, #의료뉴스, #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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