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요건 3억원 하향 이슈 부상


대주주 양도세 요건 3억원 하향 이슈 부상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양도세 요건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연말 개인 매물 압력 평년보다 높을 전망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양도세 요건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12월이 다가오면서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올해는 대주주 범위 확대로 연말 수급 노이즈가 커질 우려가 있다.2021년 4월 이후 매도하는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시점에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결제일을 고려해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2거래일 전(올해는 12월28일)까지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두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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