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부동산세 분납 금액, 신청, 방법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분납 금액, 신청, 방법

오늘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기를 남겨 보려 합니다. 국세청에서 보내온 세금 고지 및 납부안내는 "설마 내가 세금을 내지 않았나?" "뭐가 잘 못됐나?" 라는 생각이 들만큼 무의식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기준, 납부, 분납신청 방법, 신고납부 방법, 세액산출근거, 과세대상 물건 명세 확인을 통해 궁금증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납부해볼까요?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납세대상은 "22년 6월 1일 현재, 본인이 소유한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중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 됩니다. -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등) : 6억원 (1세대1주택자11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부속토지등): 80억원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은 납부고지서상 고지되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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