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세대분리하고 세대원에서 세대주 되기(정부24 온라인 신청)


30세 미만 세대분리하고 세대원에서 세대주 되기(정부24 온라인 신청)

나는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자녀인데 주택 청약을 몇 번 하면서 세대원 자격으로는 한계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 같은 거주지 안에서도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됨!! *만 30세 미만일 경우 혼인(이력) 했거나, 미혼인 경우 일정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경우 사실 이 방법을 알게 된 것도 몇 달 전이지만,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드디어 했다 ㅎㅎㅎ 정부24 세대분리 신청하는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다. https://www.gov.kr/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됨. 2. 첫 페이지 검색창에 '주민등록 정정'을 치고 아래 나오는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클릭한다. 3.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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