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m로 제한됩니다” 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바뀌는 도로 제한 속도


“20km로 제한됩니다” 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바뀌는 도로 제한 속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 때문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월에 공포하였는데요. 곧 시행되는 만큼 오늘은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를 살펴보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전체 교통사고의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40%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는데 지난 1월 11일에 개정안을 공포하고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1.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가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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