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대상 임대주택과 양육비확대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대상 임대주택과 양육비확대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육아를 위해 양육비와 임대주택 제공 등 각종 지원이 확대 된다. 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새해부터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 임산부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소자들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출산지원,심신회복,상담치료,주거지원 등을 받는다.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이하로 조정돼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지난해까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월 232만원을 버는 2인 가구와 월 297만원을 버는 3인 가구 한부모가족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급된다.

저소득 한부.....


원문링크 :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대상 임대주택과 양육비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