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개인의견] 학교에서 폭력이 벌어졌을 때 왜 선생님이 처리해야 함?


[학폭 개인의견] 학교에서 폭력이 벌어졌을 때 왜 선생님이 처리해야 함?

길거리에서 폭행이 벌어졌을 때는 경찰에 신고한다. 대형 쇼핑몰 매장 앞에서 폭행이 벌어졌을 때는 경찰에 신고한다. 공원에서 폭행이 벌어졌을 때는 경찰에 신고한다. 식당에서 폭행이 벌어졌을 때는 경찰에 신고한다. 지하철역에서 폭행이 벌어졌을 때는 경찰에 신고한다. 버스 정류장에서 폭행이 벌어졌을 때는 경찰에 신고한다. 집에서 가정 폭행이 벌어졌을 때는 경찰에 신고한다. 그런데 왜 학교에서 폭행이 벌어졌을 때는 경찰에 신고를 안 함? 왜 우리나라는 선생님한테 경찰의 체포 권한도 주지 않고서 폭행 문제의 처리를 선생님한테 맡기려 하고, 그걸 또 윗선의 교장교감, 이사진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질이지? 무엇보다도 폭력의 발생은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 맞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그 부모의 인성교육에 있다는 말이다. 다시,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하며 공권력에 의해서만 형벌이 가능하므로 사적인 처분, 처벌은 법치국가에서 강하게 거부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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