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추석선물 청탁금지법관련 제공할수 있는 선물금액 10만원을 30일간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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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면 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 후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에 있어 금액이 5만 원(농수산물 가공품 10만 원)입니다. 변경사항이 자주 발생하여 명절 때이면 선물을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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