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녀 및 부동산 관련 논란 (+딸 논문, 상장 논란)


한동훈 자녀 및 부동산 관련 논란 (+딸 논문, 상장 논란)

한동훈 자녀 및 부동산 관련 논란 (+딸 논문, 상장 논란) 한동훈 검사의 프로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한동훈 검사 프로필 바로가기 >> 한동훈 장인 진형구 프로필 바로가기 한동훈 가족 관련 논란 모친 부양가족 부당 공제 2021년 연말정산에서 모친을 피부양자로 소득공제 대상에 올려 총 2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에 만6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원이 추가됐다. 피부양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만60살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한동훈 모친의 경우 상가 임대료로 월 120만원을 받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또 그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독립생계를 이유로 모친의 재산고지를 거부해오기도 했다. 참고로 모친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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