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Tip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인적공제와 가족 카드사용금액 가져오는 법


[ 연말정산 Tip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인적공제와 가족 카드사용금액 가져오는 법

안녕하세요 하스리예요 :) 저번 포스팅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카드 공제는 근로자인 나 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배우자, 엄마, 아빠의 카드 사용액 또한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었어요! 그럼 어떻게 카드 사용액을 포함하는걸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아무리 눌러봐도 근로자 본인인 나 밖에 안뜨는데 말이예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는 법이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인 남편과 아내, 엄마, 아빠의 카드 및 현금 등의 사용 금액을 나에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우매우 쉬운데다가 한 번 해놓으면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아도되니 너무 편리합니다 !! 금방 하는거니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시작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https://blog.naver.com/hassoul/222629789645 [ 연말정산 A to Z 5탄 ] 그 밖의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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