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규모 개인사업자 주요내용/ 개정세법


2020년 소규모 개인사업자 주요내용/ 개정세법

예정고지 제외 - 세법개정으로 20년 7월 확정신고시 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48만명) * ’20년 연매출(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20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 ※ 19년 7월 ~ 12월 신고매출은 4천만원 이하로 신설제도 적용이 예상되므로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고지대상에서 제외함. * 고지제외・유예 사업자는 모바일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 예정 예정고지 제외 대상 확인 예정고지 대상 전체 개인사업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 구분 고지제외 고지대상 고지유예 발송기간 3.31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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