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 회사등록 - 개인편


[세무사랑] 회사등록 - 개인편

신규로 개업한 업체 또는 새로 기장하게 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회사등록에 작성한다. 다른 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하다가 들어온 업체는 이전 세무사사무실에 데이터가 있으니 백업데이터 요청하기 구분 : 1. 법인 2. 개인 * 대충 넘어가다가 오른쪽 회사등록을 반쯤 썼는데 틀린걸 알아채서 고치는순간 여태껏 입력했던 내용이 다 날라간다. 대충 넘어가지 말기 [기본사항] 1. 회계연도 기수 제대로 입력하기 ex> 개업일 2015.12.15 ㅡ> 2020년 기준 6기 2.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번호가 있는경우 사업자번호 입력 - 사업자 번호가 없는 사업소득자(3.3% 프리랜서) 일 경우 000-00-00000 으로 입력 3. 과세유형 -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일반과세 / 간이과세 / 면세사업자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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