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소득총액 신고란? - 사업장가입자별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19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다. 소득총액 신고대상 -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을 사업장 신고 없이 직접 결정하고 있으나, 아래 대상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다. ※ 1유형 중 '직장가입자'만 해당됨 (4대보험 성립신고 되어있는 사업장 / 직원 4대보험 신고하는 사업장) ※ 지역가입자는 신고 안해도 된다. 신고기한 - 5월 31일까지 / 휴일이 껴있는 경우 그 전날 ※ 2020.05.29 (금)까지 / 성실신고대상 기업은 6월 30일까지 ※ 특별재난지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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