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신규사업자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자는 제외] - 원천징수 관할세무서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신청기한 06월01일~06월30일 12월01일~12월31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 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7월 말일 또는 1월 말일까지 통지한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신청방법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로 서면제출 또는 홈택스로 신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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