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감면제도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감면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 일 것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면배제사업 업종코드 ③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월별 조기환급 신고·예정신고·기한후 신고 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 계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 감면세액 = 일..


원문링크 : 부가가치세 감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