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2월부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이번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을 담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관련. 위 사례1을 보면 무주택자 맞벌이 신혼부부가 2019년 월 평균 소득이 부부 합산으로 세전 722만원을 넘어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 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사례 2을 보면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해 특별 공급을 신청했으나 2020년 월 평균 소득이 세전 700만원으로 민영주택은 가능하나 공공분양주택은 신청할 수 없었는데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2월 이후부터는 민영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모두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규칙 제도개선(특별공급 소득기준 외) 사례3에서는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규정 및 입주지정 기간 설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는 입주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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