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변호사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대응하는 공정거래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입니다. 사업자단체라고 하더라도 회원사의 영업 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즉각 대처할 방안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시 태권도협회는 체육시설 및 유사 단체의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체육시설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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