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적용대상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도급법적용대상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도급법적용대상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대금을 결정한 경우 하도급법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입니다. 하도급업체에게 있어 최저 입찰가는 물러설 수 있는 마지노선을 그은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게 하도급대금을 잡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예 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막무가내로 원사업자가 밀게 된다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디부터 대처를 해야 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H사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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