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소송 경쟁업체 회원을 부당하게 가입시켰다면


공정거래소송 경쟁업체 회원을 부당하게 가입시켰다면

공정거래소송 경쟁업체 회원을 부당하게 가입시켰다면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소송 및 분쟁 문제에 대한 법률 업무를 맡아 도와드리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입니다. 정당하게 경쟁을 해서 회원을 유치하는 것은 당연히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경쟁이라 함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르게 구성하여 소비자들에게 경쟁력을 어필하여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특별한 이익을 주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업체의 회원을 빼돌린 경우에는 이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경쟁 상조 업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고, 거짓/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행위를 저지른 F 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F 사는 2007년 5월에 설립된 후발 업체로 초기에는 여타 상조 회사와 마찬가지로 영업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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