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계약 확실한 피해방지 대책은


불법하도급계약 확실한 피해방지 대책은

불법하도급계약 확실한 피해방지 대책은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안녕하십니까, 하도급계약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을 도와드리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입니다. 입찰과정에서 최저가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쌍방에게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최저가에서 더 낮은 비용을 설정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겠지만 하도급업체, 수급사업자로서는 이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하여 최저가로 낙찰된 것이기에 이후의 감액은 그야말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꼴입니다. 지명 경쟁 입찰을 하면서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이 드러난 K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K사는 도로, 철도 등을 건설 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1년간 진행된 10건의 공사에서 입찰 금액이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



원문링크 : 불법하도급계약 확실한 피해방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