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소송 하도급 공사비 마음대로 낮춘다면


건설분쟁소송 하도급 공사비 마음대로 낮춘다면

건설분쟁소송 하도급 공사비 마음대로 낮춘다면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안녕하십니까, 하도급소송 및 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입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가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라고 하며 실제로 하도급변호사, 법률사무소와 하도급소송 등에 대한 상담 내용에서 많이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부당감액과 비슷한 내용으로 발주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기도 하며 두가지 행위 모두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 어떤 법 규정이 적용되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업체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S 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S 사는 용수 공급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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