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거래 피해를 유발하는 약정이 설정되면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안녕하십니까, 불법하도급피해 해결을 위한 법률조력자,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입니다. 공정한 거래라는 것은 어떤 거래를 말할까요? 서로가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지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정당한 환경에서 거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단순히 하도급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되는 부당 특약의 설정을 강요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당특약은 결국 하도급업체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S사는 하도급업체에 부당 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등 여러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저질렀습니다. S사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4월 기간 중 230개 하도급업체와 하도급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S사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7월 기간 중 70개 하도급업체에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설과 제조에 관련한 일을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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