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거래 피해를 유발하는 약정이 설정되면


불법하도급거래 피해를 유발하는 약정이 설정되면

불법하도급거래 피해를 유발하는 약정이 설정되면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안녕하십니까, 불법하도급피해 해결을 위한 법률조력자,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입니다. 공정한 거래라는 것은 어떤 거래를 말할까요? 서로가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지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정당한 환경에서 거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단순히 하도급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되는 부당 특약의 설정을 강요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당특약은 결국 하도급업체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S사는 하도급업체에 부당 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등 여러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저질렀습니다. S사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4월 기간 중 230개 하도급업체와 하도급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S사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7월 기간 중 70개 하도급업체에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설과 제조에 관련한 일을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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