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연결살수설비


소방점검 연결살수설비

소방점검 연결살수설비(개방형헤드) 연결살수설비는 대부분 지하층이 150이상인 경우 설치되며,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합니다. 연결살수설비 설치대상은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및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법제처 현대소방점검 :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소방점검,대행,공사전문업체입니다. blog.naver.com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현대소방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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