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도자료)차량용 소화기,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소방청 보도자료)차량용 소화기,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최근 3년간 차량화재 11,398건으로 지속 증가…연평균 3,799건 발생 -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 -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 X, ‘자동차 겸용’표시 〇 반드시 확인 필요 소방청(청장 남화영)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개정 (`21. 11.30.)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올해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개정 주요내용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관련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변경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변경 소화기 비 치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강화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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