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임신을 하면 사실은 근로시간 8시간을 다 채우기는 정말 힘든거 같다 그래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한 근로자한테 매우 유용하지만 이또한 회사 눈치를 보느라 사용하기 쉽지는 않다. 수도권으로 출퇴근 하는 임신한 근로자분들은 대단한신거같다. 대상자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금지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함 (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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