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


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

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 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1~3% 12% → 6% 12% → 6% 非조정대상지역 1∼3% 8% → 4% 12% → 6%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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